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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3월~5월 대형건설공사장, 토사운송차량, 상습민원 유발사업장,대규모 공사장에 대하여 특별(중점)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3-03-08 10:2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이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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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각종 건설공사가 증가하는 봄철에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상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3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8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3,600여 개소의 공사장과 시멘트, 토사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주요 점검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여부, 방진벽,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세륜 세차시설 운영현황, 공사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특히 토사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측면 살수와 적재함 덮개설치 적정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조치와 함께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특별점검기간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스스로 저감대책에 적극 동참을 유도(홍보)하고, 도민들에게는 위반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도 또는 해당 시.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51개소를 점검하여 59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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