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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프로그램 실시
기사입력 2013-08-27 17:3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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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소장 박종현)는 26일 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28명을 대상으로 2013년 8월 26일부터 5일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교통사고 사례, 피해자 공감, 교통법규의 이해,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 무면허․음주운전 유인요인 제거하기 등 다양한 교육을 받게된다.

밀양보호관찰소 박종현 소장은 “음주․무면허 운전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위험한 행동이지만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이 지역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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