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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2013년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3-10-01 17:23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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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정희판)에서는 밝고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게임제공업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9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가량 창원시 여성회관 창원관 5층 대강당에서 『2013년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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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구, 2013년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실시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교육은 게임물등급위원회 불법게임물 감시팀 천영래 조사관이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불법 사행성 게임업소 단속실태 및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학진 조사관이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정착에 대해 강의하고 게임업소 등록관청인 구청에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정희판 성산구청장은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게임업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자주 보도되고 있어, 업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한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특히,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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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구, 2013년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실시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금번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통해 업영주가 평소 영업을 하면서 알고자 했던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문사항을 해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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