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이어 창원시 까지 ‘시장배 골프대회’ 개최..."안상수 시장, 정신나갔나 더위 먹었나?"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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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 이어 창원시 까지 ‘시장배 골프대회’ 개최..."안상수 시장, 정신나갔나 더위 먹었나?&q…
광고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1회당 300만원(신문사별 차등)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사입력 2015-07-29 10:58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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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보다 약한 메르스에 대한 일부 좌파정치인과 언론들의 과잉반응탓에 경기악화가 계속되어 지역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인데도 경남도에 이어 창원시가 ‘시장배 골프대회’를 창원이 아닌 창녕군에서 개최한다는 신문 광고에 시민들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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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1회당 300만원(신문사별 차등)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창원시가 도내 일간지에 게재한 '창원시장배 골프대회' 광고. 창녕의 힐마루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창원시는 27일 도내 일간지에 ‘제10회 창원시장배 골프대회’ 제목의 5단통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1회당 300만원(신문사별 차등)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창원시민들만이 참가하는 창원시장배 골프대회를 창원시 소재 골프장이 아닌 창녕군의 모 골프장에서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 대회는 안상수 시장이 회장인 창원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창원시골프연합회가 주관한다.
 
대회참여 인원은 240명으로 그린피 1인당 16만원을 곱하면 3천840만원, 카트비 480만원(1인당 2만원), 캐디피 600만원(팀당 10만원) 도합 4천920만원의 창원시민 돈을 창녕소재 골프장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창원시가 나서서 지역자금을 역외유출하는 데 나선 셈이된다. 여기다 선수들 개개인이 이용하는 그늘집과 클럽하우스에서의 주류나 음료, 음식을 합하면 최소 8천여만원을 하루동안 창녕군 소재 골프장의 배를 불리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에 시민들은 “창원에도 골프장이 두 개나 있는데 왜 굳이 창녕소재 골프장을 이용하는 지 시장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나갔던 지 더위를 먹은 모양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창원지역 골프장이 아닌 창녕지역 골프장을 왜 정했는 지 인터뷰를 하기 위해 27일 오후 1시 30분경 협회사무국(274-1007)에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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