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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로 식중독 예방한다.
기사입력 2015-08-09 11:1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이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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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분기별로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구는 상반기 지하수 61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안내를 했고, 8월 1일부터 한 달간 300여 개소에 대해 3분기 정기 수질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진홍식 진해구 상하수과장은 “음용수는 2년, 비음용수는 3년,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도록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안전한 지하수 사용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으로 싱크홀 발생 등 재앙이 나타나고 있어 지하수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업용, 공업용, 공동주택 등에 대해 창원시도 2013년 7월 1일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85원/톤당) 부과하고 있다.
 
진해구 관계자는 “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수질정화사업과 빗물 재이용사업, 수질검사비용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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