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사, 학교급식 협상 타결되면 관련법규 따라 ‘엄격 관리감독’ | 남해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남해
홍지사, 학교급식 협상 타결되면 관련법규 따라 ‘엄격 관리감독’
기사입력 2016-01-28 12:3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홍준표 도지사가 28일 도청 간부회의시,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012842294432.jpg
▲ 도민의 세금 낭비 차단,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노력 피력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어 홍지사는 “급식협상이 타결되어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면,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히 관리․감독하여 급식비리를 차단하고 지원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2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5조에 의거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이나 비리가 적발되면 법률에 준거하여 환수, 보조금 삭감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지사는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발행소: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208호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상가 201호 ㅣ 대표전화 : 055) 545-1414 ㅣ 팩스 : 055) 545-1415 대표메일:knews79@daum.net
등록번호: 경남 아02407ㅣ등록일자: 2019.01.18ㅣ발행/편집인:송교홍 ㅣ 편집국장: 이대건 ㅣ 청소년보호책임자:강은주
제휴기사 등 일부내용은 경남소상공인신문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ㅣ 기사제보 : knews79@daum.net
경남소상공인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경남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