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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선관위,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받으면 안돼요!
기사입력 2016-03-12 20:3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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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합포구선관위는 최근 인근 지역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매수 및 기부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이러한 유형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경로당․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마을 행정방송, 아파트 구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전 예방․안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발생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철저한 조사 및 엄중 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 담당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지만,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많은 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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