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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비방기사 쓴 뉴스타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로부터 중징계 "경고조치" 결정
기사입력 2016-04-04 02:01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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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나경원 의원 자녀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불공정보도 및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를 이유로 지난 3월31일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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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의원 비방기사 쓴 뉴스타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로부터 중징계 "경고조치" 결정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는 지난 3월21일 나경원의원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로서,  '경고 조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조치중 욕설이 포함된 기사 등에 내려지는 '경고문 게재'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가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내용과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고, 나경원 의원의 적절한 반론을 담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중징계 경고조치로 그간의 보도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보도, 결국 왜곡된 보도라는 것이 판명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 나쁜 선거운동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성숙한 유권자들도 더 이상 속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지난 3월 17일부터 수일간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 <성신여대ㅡ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 대우 정황> 등의 제목으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별도의 섹션을 만들어 온라인홈페이지에 게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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