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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서
연말 술자리 후 야간출항, 숙취 음주운항 단속 활동전개
기사입력 2016-12-19 13:53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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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연말연시를 맞아 1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21일간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자료사진]창원해경이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이번 단속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되며, 술자리 후 야간출항 선박 및 새벽․아침 시간대 숙취상태로 운항하는 선박들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겨울철 해상은 잦은 기상불량으로 항해 중 더욱 선박운항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직결 될 수 있는 계절이다.

    

단속에 앞서 창원해경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특히, 낚시어선은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지속적으로 집중 홍보하며,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 느슨해 질 수 있는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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