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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내달 8일부터 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 실시
기사입력 2017-02-08 15:03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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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2017년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오는 3월 8일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경남시험장(창원시 진동면), 서부경남시험장(합천군 봉산면)에서 총 40회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수상 오토바이 경기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에서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하며, 면허의 종류는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 요트면허로 구분된다.

 

응시희망자는 전국 해양경비안전서나 조종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 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공고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 또는 창원 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055-981-234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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