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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 고용, 성매매(유사성행위) 알선 다방 업주,종업원 검거
기사입력 2017-02-17 13:50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이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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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널 하차장 인근 건물 2층에서 ‘연변다방’이라는 상호로 테이블 7개를 갖추고 중국 여성종업원 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1인당 현금 3만원을 받고 성매매(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및 종업원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거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 마산동부경찰서,중국 여성 고용, 성매매(유사성행위) 알선 다방 업주,종업원 검거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 마산동부경찰서,중국 여성 고용, 성매매(유사성행위) 알선 다방 업주,종업원 검거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마산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유사성행위 영업 신고 접수와 함께 단속계획 수립 후 단속에 나서 피의자 업주 A씨(58세, 여, 마산회원구 합성동 거주)와 종업원 B씨(55세, 여, 중국, ’16. 11. 23 입국, 불법체류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통역관 확보 등 단속계획 수립 후 현장 주변 잠복근무로 업소 영업사실을 확인 후 업주와 종업원으로 부터 유사성행위 알선 사실 녹취 등 증거를 확보했다.중국 여성종업원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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