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원 보궐 선거 한 곳 추가될 듯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창녕군의원 보궐 선거 한 곳 추가될 듯
의장단 선거 금품 제공 박 모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기사입력 2017-04-04 20:54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본문

0

지난해 7월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박 모의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에 따라 5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된 전망이다.

 

▲ 창녕군의회"의장단 선거 돈 살포로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창녕군의회 의원 9명이 지난달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의 징역1년에 집행융 2년의 선고를 확정했다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잔여 임기가 1년이상 남아 창녕군의원 가 선거구의 보궐선거는 5월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될 가능성이 짙다.

 

한편, 창녕군은 지난해 9월 의장단 선거 금품 사건으로 손 모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나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진행중에 있으며,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 지역구가 한 곳이 더 추가되게 됐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발행소: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208호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상가 201호 ㅣ 대표전화 : 055) 545-1414 ㅣ 팩스 : 055) 545-1415 대표메일:knews79@daum.net
등록번호: 경남 아02407ㅣ등록일자: 2019.01.18ㅣ발행/편집인:송교홍 ㅣ 편집국장: 이대건 ㅣ 청소년보호책임자:강은주
제휴기사 등 일부내용은 경남소상공인신문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ㅣ 기사제보 : knews79@daum.net
경남소상공인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경남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