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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교통사고 조장하는 하이패스 구간
하이패스 구간 통과 차량 85% 규정 속도 두 배 초과
기사입력 2017-10-17 14:4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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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실적은 시행(2010.9.1.)부터 현재까지 전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17일,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역이 오히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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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정용기 의원실에서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 ~ 2017년 8월말 기준)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2건(사망 6명, 부상 74명)에 이른다.이들 사고 대부분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진입로를 통과하다가 구조물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발생했다.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시속 30km로 최고속도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순 권고사항일 뿐 규제가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서는 차량이 단속 사실을 알고 급제동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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