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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06-12 15:05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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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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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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