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16일부터 월∼토 운영 | 하동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하동
하동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16일부터 월∼토 운영
기사입력 2018-07-13 15:30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김은숙

본문

하동군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도 오는 16일부터 주 6일제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월∼토요일 운영되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농업기계 입·출고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3690555784_ZxYi7l6L_c5b5c148a67da307951b
▲농기계임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일요일 사전 예약된 임대용 농업기계는 전날인 토요일 오후 5시∼6시 사이 출고가 가능하며 반납은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9시까지 하면 된다. 다만 일요일 예약 출고된 농업기계는 사용미숙 및 고장 발생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출장지원을 받지 못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경남에서 유일하게 연중무휴로 농업인의 임대용 농업기계 사용편의를 제공하여 왔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주6일 근무제로 바뀜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이 있더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발행소: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208호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상가 201호 ㅣ 대표전화 : 055) 545-1414 ㅣ 팩스 : 055) 545-1415 대표메일:knews79@daum.net
등록번호: 경남 아02407ㅣ등록일자: 2019.01.18ㅣ발행/편집인:송교홍 ㅣ 편집국장: 이대건 ㅣ 청소년보호책임자:강은주
제휴기사 등 일부내용은 경남소상공인신문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ㅣ 기사제보 : knews79@daum.net
경남소상공인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경남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