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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하절기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2018-07-20 14:41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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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하절기 일부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행위를 함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7월과 8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쓰레기 집중단속은 군과 읍면에서 16개조 3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이 가장 많은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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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관계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군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게시, 읍면 이장회의 홍보, 무단투기·불법소각 금지 경고판설치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계도와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위반, 비닐하우스 주변 농산부산물 소각행위,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위주로 집중단속하고 쓰레기를 불법처리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여러분께서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개별 계량기기나 음식물전용용기에 담아서 올바르게 배출토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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