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축산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 고성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고성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축산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18-11-02 15:2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노상문

본문

고성군은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 이향래 부군수, 축산단체 대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축산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3535039852_JGTHlfFj_ae6233080ea36ed885b0
▲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축산단체 대표 간담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앞서 지난 10월 5일 열린 간담회 이후 두 번째 간담회다.

이날 축산단체 대표들은 첫 간담회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축사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축종별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살포 등이 담겨있다. 

축산단체 대표들은 “기존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자구안에 따른 노력을 통해 축사 환경민원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축산인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관련 조례 이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발행소: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208호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상가 201호 ㅣ 대표전화 : 055) 545-1414 ㅣ 팩스 : 055) 545-1415 대표메일:knews79@daum.net
등록번호: 경남 아02407ㅣ등록일자: 2019.01.18ㅣ발행/편집인:송교홍 ㅣ 편집국장: 이대건 ㅣ 청소년보호책임자:강은주
제휴기사 등 일부내용은 경남소상공인신문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ㅣ 기사제보 : knews79@daum.net
경남소상공인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경남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