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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살길이다
- 공동사업 구매, 브랜드, 마케팅, 장비, 물류 등
기사입력 2019-01-24 18:4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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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살길이다

-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협동조합으로 뭉쳐야

- 공동사업 구매, 브랜드, 마케팅, 장비, 물류 등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기하락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눈에 뛰게 줄고 있고 그기에다 업계간 출혈경쟁으로 마진율 마저 하락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제품의 구매방법이 다원화 되면서 매장과 창고를 가진 도소매업은 대기업의 물량공세에 밀려 점차 골목상권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군부대, 관공서 등의 남품도 대형 업체에 밀려 점차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구매, 공동창고,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CI. BI, 캐릭터, 등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혀야 한다. 즉 물품의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공동창고 운영으로 인한 물류보관 및 운반비 절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개발로 생산.판매제품 인지도 제고, 공동마케팅을 통한 대기업과의 경쟁력 강화, 공동홍보를 통한 비용절감과 효과상승 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개별 소상공인 업체가 생수나 주류를 구입하는 년간 수량이 1만병이라고 볼 때 협동조합에서 공동구매를 할 경우 약 10만병으로 늘어나 자연 수량증가에 따른 공장구입단가 인하를 볼 수 있다. 또 개별 업체들이 창고를 운영하던 것을 공동창고를 운영할 경우 창고내에 업체별 구역을 설정해 공동운영함으로서 물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 

또 그동안 납품을 위해 업체 사장이 직접 입찰검색, 견적서작성, 입찰참여, 납품, 홍보, AS 등에 메달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낙찰율을 높여 조합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이 지지부진한 것은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전문인력 부족, 조합설립 정보부족, 업체간

경쟁심 등의 요인으로 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추진할 경우 전문인력 지도,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컨설팅 등을 통해 각 업종별 협동조합설립을 추진해주고 있다.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협동조합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일반형은 공동분야 1억원이내 80%, 선도형은 공동분야 2억원이내 80%, 일반형 공동장비는 1억원 70%이내, 선도형은 3억원 이내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5인 이상이 모여 정관작성, 조합원구성, 법인허가 등을 득한 후 설립해야 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055-552-7733/ 010-3565-6370)로 하면된다. 송교홍 기자 songnews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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