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하세요! | 소상공인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상공인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하세요!
- 최대 6천만 원까지 화재피해 보상
기사입력 2019-01-24 18:51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본문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하세요!

- 최대 6천만 원까지 화재피해 보상
 
- 최대 2천만 원 보장시 1년 보험료는 6만6천원으로 저렴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전국상인연합회경남지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불에 타기 쉬운 상품들이 많아 조그만 불이라도 순식간에 번져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나 화재피해를 대비한 화재보험 가입률은 상인들이 영세하여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5일 통영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개 점포가 전소되고 4개 점포가 일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4개에 불과했다.

내 점포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 많은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출시한 공제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전통시장이면 조건 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재피해 보상액은 최대 6천만 원까지이며 상인들은 보상액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보상액이 최대 2천만원인 경우 보험료는 1년 6만6천원으로 민간 화재보험료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또한, 연 6200원을 추가 납입하면 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제3자의 피해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며, 연 100원 추가 납입 시 화재 발생에 따른 벌금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화재공제 가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창원, 진주, 김해, 통영)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박한근 기업환경개선팀장은 노후전선 교체 등을 통해 화재발생요인을 제거하고 화재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전통시장은 불시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피해를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교홍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발행소: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208호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상가 201호 ㅣ 대표전화 : 055) 545-1414 ㅣ 팩스 : 055) 545-1415 대표메일:knews79@daum.net
등록번호: 경남 아02407ㅣ등록일자: 2019.01.18ㅣ발행/편집인:송교홍 ㅣ 편집국장: 이대건 ㅣ 청소년보호책임자:강은주
제휴기사 등 일부내용은 경남소상공인신문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ㅣ 기사제보 : knews79@daum.net
경남소상공인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경남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