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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로사업 신속추진, 보상-건설 속도 높혀
- 도로사업 발주 방식 변경 및 새로운 보상체계 적용
기사입력 2019-01-24 19:2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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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로사업 신속추진, 보상-건설 속도 높혀

- 도로사업 발주 방식 변경 및 새로운 보상체계 적용

- 준공위주 사업추진 등 도로 사업 혁신 계획 실행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남도가 기존의 지방도 사업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올해부터 ‘지방도 사업 혁신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화된 도로사업으로 인해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상승 등으로 도비 부담도 가중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회 등으로부터 도로사업 장기화에 대한 문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경남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사업의 발주방식을 전면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사 발주와 동시에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발주하게 되는 신규사업부터는 일정 보상율(약60%정도) 충족 시에 공사를 발주하는‘선 보상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어 보상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과거에는 보상 위탁기관과 공사를 도급한 도급사에서 공동으로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대표를 포함한 보상위원회를 공사발주 전에 먼저 구성해 사전공청회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를 공동으로 선정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또 지금까지의 사전공청회가 대부분 평일 낮시간대 진행으로 참석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준공과 부분개통 위주의 사업으로 집중 추진한다. 과거에는 지방도 사업의 진행 사항과는 관계없이, 확보된 예산만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정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지구는 예산이월이 다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향후에는 지방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기 준공과 부분 개통이 가능한 지구로 지구간 예산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에 있어 가시적인 방안을 적용하게 되는 사항이며, 도로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신규사업 시행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형 도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Road Governance’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계 시부터 지역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자문단을 구성하고, 공사 시에는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 시 발생하게 되는 민원 등을 최소화해 공사기간 단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전년대비 220억 원 감소된 33개 지구(L=180.2km)에 1493억 원(국비 441억원, 도비 10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국지도사업 11지구(L=91.9km)에 943억 원, 지방도사업 22지구(88.3km)에 550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2019년 준공예정 및 부분개통 가능한 6개 지구(L=46.0km)에 대해서는 159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송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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