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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업체 권익보호 강화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기사입력 2019-01-24 21:3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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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업체 권익보호 강화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경남소상공인신문=서울) 이대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
 
이번에 개개정된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건설 분야 2개 업종(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 제조 분야 4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용역 분야 2개 업종(방송업, 경비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제지업종은 새롭게 제정했다.

3배 배상책임 적용대상 확대(보복조치 추가), 보복조치 금지사유(관계기관 조사 협조) 추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등의 하도급법 개정사항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과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

<9개 업종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

이번에 제·개정되는 9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은 업종특성상 건설과 제조임가공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법(제3조의4)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비업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업무에 사용되는 작업도구나 비품 등 사급재(CCTV, 무전기, 바리게이트, 경광봉, 후레시, 차단기, 금속탐지기 등)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비업무의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경비 업무에 사용되는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사급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플랜트업종) 목적물 제작과 품질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기술, 공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도급법(제3조의4)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선업종) 원사업자와 발주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조정·소송 이외에 ‘중재’를 추가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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