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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2019-01-26 19:08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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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경남소상공인신문=남해) 박순신 기자= 남해군이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제고와 임금체불 없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일환으로 체불임금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남해군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군 행정복지국장이 총괄하고 계약부서와 발주부서가 합동운영하며, 신고센터는 계약부서인 재무과 경리팀에 마련됐다. 특히 군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28일부터 2월 1일까지를 집중 운영기간으로 설정해 활동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남해군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이다.

주간에는 재무과 경리팀(860-3161),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로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접수 후 체불임금 해소 추진상황은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임금체불 없는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근로자 모두에게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일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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