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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통신 사고, 피해 지역 소상공인 전수조사해 보상
-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피해 보상을 안내하고 신청서 접수
기사입력 2019-02-02 08:3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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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통신 사고, 피해 지역 소상공인 전수조사해 보상

-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전수안내 및 접수 합의
-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피해 보상을 안내하고 신청서 접수

(경남소상공인신문=서울) 이대건 기자=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30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3차 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KT 관계자, 피해지역(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의 소상공인 대표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가 배석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문자, 이메일, 우편물, 텔레비전 광고,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피해 전수조사를 집중안내하고 링크를 걸어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했다. 집중안내 기간에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하며, 그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접수장소는 4개구의 중심상권과 중요 거점이고, 자세한 위치는 KT와 소상공인연합회, 피해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다.

업종과 월 평균 매출액, 피해액 등을 파악하는 보상 신청서 양식은 2월 13일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보상액과 보상기간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월 평균 매출액과 영업 손실 피해액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번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통신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 회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시켜 피해 보상 절차를 합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노웅래 의원은 “설 연휴 이전에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KT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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