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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130억원 규모
- 시중 은행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 융자
기사입력 2019-02-04 10:0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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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130억원 규모

- 시중 은행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 융자

(경남소상공인신문=성남) 이대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편다.

시는 1월 28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130억원의 융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경기신보의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8억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해 3316명의 소상공인이 590억원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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