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道)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 소상공인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상공인
거제시, 도(道)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기사입력 2019-02-14 17:50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본문

거제시, 도(道)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접수

(경남소상공인신문=거제) 박순신 기자= 거제시는 1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19년 경남도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로 경남도에서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 정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소상공인들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연장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5인 이상은 1인당 월 13만 원, 5인 미만은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하여 추가 지급하므로, 경남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가까운 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거제시청 일자리정책과(☏639-4146)로 문의하면 된다.

2039632632_gvslqzGK_53031e4a241a00fabc4e
▲     ©경남소상공인신문
2039632632_9Loxg3eX_fa6f81f5d4716f8c7253
▲     ©경남소상공인신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발행소: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208호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상가 201호 ㅣ 대표전화 : 055) 545-1414 ㅣ 팩스 : 055) 545-1415 대표메일:knews79@daum.net
등록번호: 경남 아02407ㅣ등록일자: 2019.01.18ㅣ발행/편집인:송교홍 ㅣ 편집국장: 이대건 ㅣ 청소년보호책임자:강은주
제휴기사 등 일부내용은 경남소상공인신문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ㅣ 기사제보 : knews79@daum.net
경남소상공인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경남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