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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 접수
- 3월 4일~4월 3일,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9-02-27 09:01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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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 접수

- 3월 4일~4월 3일,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접수
- 고등학생 1인당 100만 원, 대학생 1인당 200만 원 지원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150명(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50명)을 선발해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중에서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본사·지사)이 도내에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자녀 장학금 50%이상(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기 수혜자, 올해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 감면액이 경상남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보다 많이 받은 학생, 대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퇴학·정학 또는 휴학이 예상되는 학생은 선발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상남도는 근로자 자녀 장학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학생 성적기준을 없애고, 대학생은 직전학년 평균학점 C이상으로 성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 범위에서 추가 인원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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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장학생 선발은 시장․군수의 추천 장학생 중에서 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기재직 근로자 순으로 선발기준을 정하고, 선정된 장학생은 최고 고등학생은 연 100만 원, 대학생은 연 200만 원까지 상반기에 지급한다.

2019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4월 3일까지 거주지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97명에게 ‘경상남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29억 8600만 원을 지급하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19년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를 참고하고,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노동복지담당 ☎055-211-348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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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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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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