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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실습생 권리 등 법안 3건 발의
기사입력 2019-04-12 08:04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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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실습생 권리 등 법안 3건 발의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4월 11일 식물방역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식물을 재배하는 자 이외에 식물병해충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외래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의 외래병해충 중 13종의 병해충이 식물 병해충 연구자 등이 논문을 발푷나 후에 알려지는 등 식물 병해충 연구자가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연구과정 중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래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역학조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선원법,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해기사 실습생과 실습선원이 면허 취득을 위해 상선 및 어선에 승선하여 승선실습을 하는 경우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승선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표준실습계약서 체결 및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의무, 실습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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