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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STX조선해양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완화
- ‘공유수면법’ 하위법령 개정안
기사입력 2019-06-13 09:3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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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찬 의원

김성찬 의원, STX조선해양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완화

- ‘공유수면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6월 12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조선소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성찬 의원은 STX조선해양을 비롯해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지원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공유수면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12월 31일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되었다.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하위법령인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9곳의 시군구(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시 진해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울산 동구)에 위치한 조선소들은 연간 약 40억원 가량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STX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해 지역사회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며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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