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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기사입력 2019-06-27 08:0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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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경남소상공인신문=함양) 박순신 기자= 함양군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홍보에 나섰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장례식장, 주유소, 도서관, 박물관 등 19종 시설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며, 가입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된다. 

지난 2018년 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는 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055-960-5201) 또는 판매 보험사(메리츠·흥국·삼성·동부화재, 한화·롯데·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신규 및 갱신대상 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발송해 보험 갱신과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신규가입도 중요하지만 보험만기(1년만기 갱신 필요)가 도래하면 반드시 재가입해야 한다.”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전단지 4000부, 포스터를 자체제작하여 가입대상자 및 전 읍면 등에 배부하여 가입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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