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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름철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피해발생 시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90%까지 보장
기사입력 2019-07-07 08:34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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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름철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피해발생 시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90%까지 보장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강은주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여름철 호우,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주택, 온실)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90%까지를 보장한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인 창원시는 소상공인 시설(공장, 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34%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 가입자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우대를 시행해, 가입증권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시 6개 정책자금(일반소상공인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 고용안전지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에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지원상담과 가입문의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다.

이연곤 시민안전과장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로 많은 시민이 풍수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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