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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로페이와 함께하는 창원사랑상품권 발행
- 오는 8월부터… 소비자 매월20만원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기사입력 2019-07-26 17:0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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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로페이와 함께하는 창원사랑상품권 발행

- 오는 8월부터… 소비자 매월20만원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강은주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지역상품권인 창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은 100억 원이며, 모바일 선불충전식으로 제로페이 내부에 탑재하여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해 발행하는 창원사랑상품권은 학원, 마트(농협하나로마트), 5대편의점,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소매업 등 제로페이가 등록된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0원이며, 소비자는 1인 월50만원과 연간40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발행기념으로 2개월간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4인 가족의 경우 한달에 최대 2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상품권의 파급효과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매출 증대 ▶역외소비 감소에 따른 취업유발 효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사회적자본 마련 ▶현금유동성 확보 및 지역소득의 역외유출방지 효과 ▶생산유발과 부가가지유발효과 ▶소비촉진 및 가계수입증대 효과 ▶소상공인 등 카드수수료 절감 등이 있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가와 소비자들의 가계지출 부담을 줄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소비자의 혜택을 늘려 소비자가 소상공인을 찾게 되면 경제는 활성화되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혜택이 소비자에게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도 경남사랑상품권 200억 원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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