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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대상, 긴급자금 300억원 지원
기사입력 2019-08-09 07:2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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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대상, 긴급자금 300억원 지원
- 업체당 지원한도액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 대출횟수도 최대 2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등 지원조건 대폭 완화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으며,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없이 가능해졌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 분할 상환으로 2%의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부채비율 150%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중기자금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이 1년 유예 가능하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 가능하다.

자금의 신청절차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상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상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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