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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동학대예방 기념식 및 아동학대추방 결의대회 개최
기사입력 2015-11-19 21:1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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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을 맞이하여 19일 오후 1시 30분에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민의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아동학대 추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도내 아동위원 및 아동시설·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관계자, 학생, 자원봉사자 등 250명이 참여하여 기념식에서 아동권리문과 아동학대추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창원역까지 가두행진을 펼치며 아동인권보호에 대한 전도민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현재 도내에는 올해 3월에 신규 개소한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신고의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식 강화와 맞벌이, 이혼, 실직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도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반면 과거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사망 사례와 같이 가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은 더욱 발견이 어려우며,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어 지역에 있는 아동위원, 보육시설 관계자 등의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나 행정력이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전체가 아동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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