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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특산물 판매장 외벽 LED등 설치 논란
창원시가 다른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형평성 없이 그렇게 하는지 할 말이 없어진다
기사입력 2017-06-28 14:3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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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남저수지 특산물 판매장 운영 관련해 논란을 빗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 행정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는 창원시 주남 특산물 판매장 건물 외벽 상단 테두리에 LED등 이 설치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를 알고도 방치한 창원시 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창원 주남저수지 특산물 판매장 외벽 LED등 설치 논란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제보자 K모씨는 “동읍 칠성아파트 테니스장 불빛 사진이다”라며“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에 조도의 기준은 없지만 절대적인 환경에 이런 내용은 전혀 알려고 관심도 안가지면서 보전한다는 명분이 맞지 않아서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불허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환경 보다 더 좋은 환경도 행정 절차에 따라 허가를 안내어 준다”며 “그게 창원시 행정 이다.시장 눈치 보는 일 때문에 그렇다. 소신 있게 행정 일을 못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은 본 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창원시가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한다”며“당연히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창원시가 다른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형평성 없이 그렇게 하는지 할 말이 없어진다”며“설치해서는 않된다. 주변 건물도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 환경정책과 주남저수지 담당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탐방객 편의시설과 휴게음식점이 있다”며“최소한 전면부 일부분만 설치됐다. 철새도래지는 제외되고 판매시설 특판 할 때만 제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가동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환경단체에서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라고 되묻자 ”가동을 안하고 있고 주민들과 협의 한 후 최소한 가동을 하겠다”며“문제가 있으면 가동을 중지하던지 아예 가동을 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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