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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못받으면 2개월 후 국가가 대신 지급
- 소액 임금체불 지급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재직자까지 지급 확대
- 소액체당금 4백만원→1000만원, 일반체당금 1800만원→2100만원 등 상한액 인상 추진
(경남소상공인신문=서울) 이대건 기자= 정부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청산제도 보완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소액체당금을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에 따라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20년중)한다.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체당금 지급 즉시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여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부과금 제도도 신설한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소상공인협회?산업단지공단 등과의 협력을 통한 소규모?영세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노동교육포털(youth.koreatech.ac.kr)을 통한 모듈식 컨텐츠 제공 중심 온라인교육을 활성화 한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방지하고, 현재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할 계획으로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대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