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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2조 5136억 지원
-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소규모 영세 사업주와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원
기사입력 2019-01-24 21:24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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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2조 5136억 지원

-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소규모 영세 사업주와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원

(경남소상공인신문=서울) 이대건 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36억 원(예산 2.97조 원 대비 84.5%)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했다거 14일 밝혔다.

이중에서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우려되었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지난해 25만 명에 대해 2천682억 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되었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인력은 ‘17년 수준을 유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므로, 지난해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8120억원의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지원(11월말 기준)했고, 또한 건강보험료를 경감(50%)하여 83만 명의 노동자에 대해 2066억 원의 건보료를 지원했다.(11월말 기준)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18.11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5만5천 명이 증가했다.
특히,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2만 명,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5만8천 명, 도.소매업 4만5천 명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올해 안정자금 사업은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보수기준이 높아지고(190만원 미만 → 210만원 이하), ‘18년도에 비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이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으로 인상(50% → 5인 미만 60%, 5~30인 미만 50%)된다.

아울러, 올해 1월분 안정자금을 당초 2월 15일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설 이전인 2월 1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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