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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접대비 한도 2.5배 확대
- 부정부패 추방에 역행 & 소상공인 매출 신장에 도움
기사입력 2019-01-25 07:4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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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접대비 한도 2.5배 확대

- 부정부패 추방에 역행 & 소상공인 매출 신장에 도움 
  
(경남소상공인신문=서울) 이대건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현행 기업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는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법안을 공동발의해 여야 4당과 무소속을 망라한 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접대비의 손금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기로 했다. 또 매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손금한도를 각각 2배로 늘렸다.
  
이날 김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기 위해 추가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여 (법안개정이)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당초 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상적인 인간관계의 교류마저 단절되는 등 비인간적인 법이라는 냉소와 함께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긍적적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상충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감소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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