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개방" 해야
기사입력 2019-02-05 09:0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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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강은주 기자= 설. 추석 명절에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고재천 명예회장은 4일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하여 지원해주고 주차장도 창원시에서 매입하여 시설물까지 예산을 투입 해주는데 오히려 번영회는 주차장 수입에만 급급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명절에도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시.도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기관의 정책과는 역행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설.추석에는 공공시설물인 운동장 등 학교 운동장도 개방하는 추세와 같이 주차장도 무료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설명절에 전통시장 주차장을 무료개방할 경우 마트, 백화점 등으로 발길을 돌린 일부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돌릴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진해중앙시장의 경우 주차장 시설은 창원시가 설치하고 관리는 진해중앙시장번영회가 위탁운영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상인회 A관계자는 "중앙시장 주차장 관리로 번영회가 시에 위탁금을 주고 남은 돈이 약 5000만원 정도 있다"며 "이 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번영회 최정교 회장은 "설 기간에 주차요금을 받게 된 것은 번영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징수하게 되었다"며 "적접한 절차를 거친 만큰 문제는 없으나 차후 명절 징수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중앙시장 일부를 2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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