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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규탄' 기자회견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반대"
-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 범법자로 내 몰아"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강은주 기자=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임진태, 이하 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오후 1시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번 방안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으며,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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