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년 여좌천 로망스다리 추락사고 장소/ 사진: KNN NEWS 캡쳐 |
|
군항제, 지난해 사고 배상책임 놓고 보험사와 법적 분쟁 중
- 축제위, "2018년 군항제 여좌천 추락사고, 축포발사 사고 법적 분쟁 중이다"
- 보험전문가 "은행, 제2금융권 등은 보험전문회사 아닌 보험 중계사에 불과해"
- 전문가, "연인원, 보상범위 잘 못 설계시 보험배상 못 받을 수 있는 판례 있어"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강은주 기자=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위원장 황장춘)가 2018년 제56회 군항제 행사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군항제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축제위 관계자는 "지난해 모 업체와 계약해 군항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으나 여좌천 추락사고와 축포발사 사고의 배상문제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다"며 "타 보험사가 아무리 보험료를 싸게 해준다 해도 올해 보험은 작년업체와 계약할 수 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험 전문가는 "배상책임 설계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실제 일일 방문인원 보다 작게 설계하거나, 보험보상에서 업체과실 등을 넣지 않을 경우 실제 배상책임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군항제의 경우 축제위원회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행사는 업체.단체가 별도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 2018 군항제 전야제 행사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은 무대 모습 |
|
실제 군항제의 경우 년 300만 명의 인원이 군항제를 방문한다고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보험설계시에는 일 방문 인원을 5~10만 명 정도로 축소해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는 절감하지만 실제 보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몰리는 진해루 해상 불꽃발사행사나 전야제 행사 등은 축포발사로 인한 화재, 압사사고 등의 위험이 높음으로 업체가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다중의 사고로 인한 충분한 보상금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2018 군항제 해상불꽃쇼 모습. 이 장면을 보기위해 발생한 사고로 입증되면 배상범위에 해당한다. |
|
그러나 경남 시군의 경우 주최단체들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실제 방문인원 보다 적은 인원으로 보험설계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보상금액도 대인 1억원, 대물 500만원 범위내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문제로 법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군항제의 경우 대구에서 관광온 김모씨가 여좌천 3교 로망스 다리위 난간에 기대어 사진을 찍던 중 난간이 무너져 약 3m 아래 돌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보상문제로 아직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 ▲ 풍선터트리기 게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음 |
|
또 2017년에는 군항제에서 풍선터트리기 게임을 하던 어린이가 풍선에서 튕겨져 나온 송곳에 눈을 맞아 실명위기에 처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문제가 되었고, 같은 해 안민고개 나무위에서 사진을 찍던 관광객이 추락해 골절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